참가규정
전시회 참가규정 |
●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변경 및 참가비 반환)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홍수, 태풍, 전쟁, 폭우, 집단감염 등)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단,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전시장 운영이 중단되어 전시회가 취소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납입된 참가비를 반환한다.
● 제8조 (전시장 내 관리) 1. 전시자는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및 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음향장비를 이용한 영업, 세미나 등)를 할 경우 주최(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기둥, 벽면 등에 못을 박거나, 페인트칠, 유인물 부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해당 전시자가 배상한다. 4. 전시자는 전시 및 철거 기간 중 발생한 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무단 시공 및 설치, 위험물 반입, 업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 있다.
● 제9조 (부스 설치 제한 및 안전)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관)자가 제한한 범위(높이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부스 인테리어를 위한 모든 자재를 전시 안전규정 및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과실에 의한 화재발생시 이에 따른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 (원상복구) 전시자는 전시물 철거기간 내에 전시장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전시자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반출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주관자가 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이에 사용된 비용도 전시자가 부담한다.
● 제11조 (보충규정) 전시자는 전시장(KINTEX)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자는 본 규정 이외에도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본 전시회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HANDMADE FESTA 2027 사무국 ㈜광륭 귀중 | |||||||
● 제1조 (용어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핸드메이드페스타 2027”를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주)광륭”를 말한다. 3.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제2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순서, 신청면적, 전시품목의 특성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절차) 1. 전시자는 참가계약서를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계약금(총 참가비의 50%)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참가 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전시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잔금과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지정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제4조 (참가신청 해지) 1.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업체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관)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 업체에게 일체 전대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참가 취소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전시 개시 60일 이전에 주최(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참가를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4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부가세 없음
● 제6조 (설치와 철거 및 손실보상 기준) 설치 및 철거는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및 시간(08:00~20:00)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가 추가 작업 시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간외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해야하며, 이외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해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